국토교통부가 청년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 정부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자격조건은 반드시 잘 맞아야 신청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격 조건
*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
* 세대 및 나이 조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 조건 충족
*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(참고값)
1인 100% 3,353,884, 120% 4,024,661원
2인 100% 5,005,914원, 120% 6,006,451원
3인 100% 6,718,198원, 120% 8,061,838원
1.대학생
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,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,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.
자산은 본인 총 자산 8,500만원, 자동차 미소유
2.청년
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~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.
소득 기준은 세대소득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, 자산 기준은 세대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) 총자산 2억 9,9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.
3.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신혼부부 -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
예비 신혼부부 - 혼인을 계획중이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한부모가족 - 6세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.
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 11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자산기준은 세대내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
4. 주거급여 수급자
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
소득기준,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
자산기준,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(고령자)
-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 세대내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
해당 2023년도 기준 가구 , 세대원들은 정부의 특별 임대 공급 아파트가 있을 때 신청 해 보세요.
공급 물건 및 공고 LH청약플러스에서 검색 해 보고 마음에 드는 지역 매물이 있다면 신청하면 됩니다.
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main.do#gnrlPop
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apply/noti/sp/list.do?sUppAisTpCd=06&sAisTpCd=10&mi=1042&PREVIEW=
현재 시각 검색 - 서울 10월 공급 3건,
신청할 지역을 넣고 물건들을 계속 모니터 해 보기